chapter 01 개관
-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2 항고소송
1절 항고소송의 종류
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1. 당사자
(1) 당사자 능력 : 자연인,법인, 국가기관
(2)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제3자(인근주민/경업자소송/경원자소송)
(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 피고적격
1) 원칙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2) 권한의 위임,위탁의 경우 – 수임청의 행위
3) 권한의 대리,내부위임의 경우 – 여전히 위임청의 행위
4) 처분권자가 헌법기관 – 대통령/여타의 헌법기관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6) 피고의 경정 요건/절차/시기/효과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3) 타 소송에의 준용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2. 대상
(1) 처분의 의미
1) 행정청의 행위
2) 구체적 법집행행위 : 일반/대인적/대물적
3)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4) 공권력의 행사행위
5) 거부행위
6) 변경처분(경정처분)의 경우 : 감액/증액/그 밖
(2) 재결
1) 원처분주의
2) 재결의 고유한 위법 : 주체/절차/형식/ 내용(각하,기각,인용,재결을 대상, 개별법상 재결주의)
3. 제소기간
(1) 90일과 1년의 관계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2) 고시 또는 공고의 경우 : 불특정 다수인/특정인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4) 법률의 위헌결정
5) 불고지,오고지의 경우
6)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3)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3) 복효적 처분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4.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1) 원칙 – 임의적 전치주의
(2) 예외 – 필요적 전치주의
(3) 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에 행정심판 생략이 가능한 경우
5. 재판의 관할
(1) 심급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 보통/특별/토지관할의 성질
(4)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 유형(심급위반/심급위반 이외의 관할위반/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민사사건을 행정소송으로),결정, 효과
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 관련청구의 범위 : 손해해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제10조 제1항 제1호)/ 취소소송(제10조 제1항 제2호)
(2) 관련청구의 이송
(3) 관련청구의 병합
1) 병합의 종류와 형태 : 객관적/주관적
2) 병합의 요건 : 취소 관련소송의 적법성 / 관련청구의 범위 / 병합의 시기 / 관할법원 등
3)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의 판결
4) 본래소송이 각하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처리
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
1.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 예외적인 집행정지
1) 적극적 요건 4가지 :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 적극적 처분 등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 긴급
2) 소극적 요건(장애사유)
3)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판례가 추가적으로 요구)
(3) 증명책임
(4) 효력의 내용 : 형성력 / 기속력 / 기판력 / 효력의 범위 /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1) 항고소송의 경우
(2) 당사자소송의 경우
4절 취소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2. 심리의 원칙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직권심리주의의 가미)
1) 불고불리의 원칙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2) 직권심리주의의 가미
3. 심리의 범위
(1)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2) 재량문제
(3)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4. 증명책임(입증책임)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7. 소의 변경
(1) 소의 종류의 변경
1) 효과 :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 청구취지의 변경
2) 적용범위
3)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여부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효과
2) 적용범위
5절 취소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2) 기각판결
(3) 인용판결
1) 재량행위의 취소
2) 일부취소(인용판결)의 문제
(4) 사정판결
1) 요건
2) 사정판결의 위법성과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점
3) 사정판결의 효과 : 기각판결(원고패소판결) / 위법함을 판결주문에 명시 / 원고에 대한 구제적 조치 /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4) 사정판결의 적용범휘
2. 확정판결의 효력
(1) 불가변력(자박력)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법적근거
2) 범위 : 주관적/객관적/시간적
3)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성과의 관계
(4) 형성력 : 형성효/소급효/제3자에 대한 효력(대세효)
(5) 기속력
1) 법적근거
2) 범위 : 주관적/객관적/시간적
3) 내용 : 반복금지의무/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절차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
3. 간접강제
(1) 내용 – 배상명령
(2)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3) 배상금추심의 한계
(4) 준용되는 경우
4. 취소소송의 종료
(1) 종국판결의 확정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2) 청구의 포기,인낙
3) 소송상 화해
4) 조정
(3) 당사자의 소멸
5. 취소소송의 불복
(1) 항소와 상고 – 판결에 대한 상소
(2) 항고,재항고,즉시항고 –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
6. 재심청구 : 제3자의 재심청구(행소법상재심청구)
7. 소송비용의 부담
6절 무효등확인소송
1. 적용법규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소송의 취지
(2)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소송요건
(1) 재판관할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소송의 대상
(5) 협의의 소의 이익
(6) 확인의 소의 보충성-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7) 행정심판전치의 문제
(8) 제소기간
4. 심리
(1) 증명책임의 분배
(2) 위법판단의 기준시
5. 판결
(1)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효력
(3) 간접강제 문제
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적용법규
(2) 소송요건
1) 재판관할
2) 원고적격(및 권리보호의 필요)
3) 피고적격
4) 소송참가
5) 소송의 대상 : 부작위/부작위 성립요건(당사자의 적법한 신청존재/상당한 기간의 경과/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재)
6) 소송의 제기 : 행정심판전치 / 제소기간(행정심판 거치지 않는경우/거치는 경우)
7) 소의 이익
(3) 집행정지
(4)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범위
2) 증명책임의 분배
3) 위법판단의 기준시
4) 소의 변경 : 항고소송 간의 변경/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5) 판결
1)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효력
3) 기속력의 의미
4) 간접강제
chapter 03 당사자소송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2) 공법상의 신분,지위 등의 확인소송
3) 손실보상청구소송
4)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 사회보장적 급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공법관계에서 금전지급신청이 거부된 경우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실정법상의 예 : 공익사업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특허관련 보상금청구소송
3.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1) 당사자 : 원고적격/피고적격
(2) 재판관할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전치
4. 가구제
5. 심리
6.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1) 판결의 효력 : 기판력/기속력
(2) 가집행 : 의의/문제점/법규정의 내용/판례/검토
7.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등
(1) 소의 변경
(2)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등
chapter 04 객관적 소송
1. 종류
(1) 민중소송
1)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2)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
3)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4)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
5)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소송
(2) 기관소송
1) 구체적인 예
2) 소송요건 : 당사자적격/관할법원
3)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3) 적용법규